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토지와 주택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동산 보유량에 따라 조세 비율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공정한 조세 부과를 위한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및 과세 대상과 납부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은 국내에 위치한 주택과 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 대상을 유형별로 나누어 합산합니다. 이 합산 금액이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택,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 6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초과)-•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5억원 초과

• 별도 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80억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방법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6:00~24:00 사이에 가능하며, 이 시간 안에 정상적으로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신고/납부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목록 중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합니다.

정기신고

신고 기간에 “정기신고”를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신고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기준일 및 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세금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정부의 과세 방법을 따릅니다.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주택 분 과세 대상 물건 명세서와 세부 담 상한 초과 세액 계산 명세서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과 정기신고 방법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령별 공제와 보유 기간별 공제는 최대 70% 범위 내에서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세액 공제

•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10%

• 만 65세 이상∼70세 미만: 20%

• 만 70세 이상: 30%

보유 기간별 세액 공제

• 5년 이상∼10년 미만: 20%

• 10년 이상∼15년 미만: 40%

• 15년 이상: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