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정보 모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차상위계층 자격요건

  •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자격요건

한부모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7쪽 참조).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한부모가족이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 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해 생활 전반에 걸친 도움을 받습니다.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지원 내용: 생계급여(생활비 지원), 의료급여(의료비 지원), 주거급여(주거비 지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있는 저소득층을 의미하며,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은 가구입니다. 차상위계층도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 지원 내용: 차상위계층에게는 전기료, 통신비,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지원이 제공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계층으로 분류되어 여러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사람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은 정부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 선정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한부모가정에게는 아동양육비, 교육지원금, 생활보조금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자녀의 학습과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