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 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해 생활 전반에 걸친 도움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있는 저소득층을 의미하며,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은 가구입니다. 차상위계층도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사람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은 정부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