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신청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 이 민원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일정기간 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것으로서, 2011.12.9이후 운전면허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을 받은 사람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 날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12.31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2011.12.8이전은 개정 전 법령에 따라 기존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교부받은 운전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연령에 관계없이 최초합격일 또는 이전의 운전면허 갱신일부터 매 9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 1종 운전면허

    •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