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아동양육비

월 21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아동교육지원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생계비

가구당 월 5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지원종류지원대상지원금액
    아동양육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