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근로장려금은 일정 수입 이하의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원하시는 자녀장려금 신청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자녀장려금 NEWS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여기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일 것-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일 것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요건

2023년도의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은 기준금액 이하일 것입니다:-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는 7,000만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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