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에서는 한부모 가족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생계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를 위해 명절위문금 항목으로 7만 원의 명절위로금을 설과 추석 명절에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은 명절위로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명절지원금은 지역별 지자체에 따라 시행 방식이 다양하며, 각 지자체마다 지원대상, 내용, 신청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명절위로금 자격을 확인하고 가능한 모든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지역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명절위로금 지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청도군 한부모가정 명절위로금 신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