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신청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대상자 분들에게 명절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10만 원의 명절위로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지원 대상자분들은 지역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정부24-경기도-평택시-국가보훈대상자-명절위로금-지원-(feat 복지정책과)

그러나 명절지원금은 지역마다 시행 방식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이 서로 다를 뿐더러, 일부 지자체에서는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지역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명절위로금 지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가능한 모든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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